[형틀해체공 산재] 18년 경력 거푸집 철거 작업으로 인한 요추 추간판장애·척추협착증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여 년 전부터 형틀해체공으로 근무하신분입니다. 일일 작업 시간 8~10시간, 주 5~6일간 굳어온 콘크리트벽의 거푸집을 철거하는 일을 전담해 오셨습니다. 형틀해체 업무는 척추뿐만 아니라 온 몸에 과부하를 줍니다. 단단하게 고정된 웨지핀을 분리하는 업무와 무거운 해머 망치를 휘둘리는 작업이 18년간 지속되면서 요추 내부의 디스크와 척추 신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2년 전부터 다리 저림과 극심한 방사통이 심해져 MRI 및 CT 정밀 검사 결과, 하중이 가장 집중되는 요추부 병변에 다발성 중증 척추 상병을 동시에 진단받으셨습니다.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 제3-4번간) [M4806] 척추협착 (요추 제4-5번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척추뼈 일부를 제거하여 통로를 넓히는 '요추부 부분 후궁감압술'과 튀어나온 디스크를 잘라내는 '추간판 절제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허리 강직과 다리 저림 등 후유증이 남아 재활치료를 이어가던중 노무법인 이든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허리 부위의 추간판장애와 척추협착증은 나이가 들어 악화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 때문에 심사 시 MRI 상의 만성 노화 소견만을 근거로 "업무 때문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 발생한 퇴행성 변화"라며 불승인이 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과거 모든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전산 데이터를 면밀히 추적하여 18년간의 직업력을 철저한 서면 자료로 증명해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해머 및 빠루 작업 시 요추가 감당해야 하는 중량물 무게 하중, 하루 평균 300~500회 이상 반복되는 허리 굴곡 및 신전 동작의 빈도, 척추 내부에 가해지는 순간적인 압력의 크기 등을 정밀하게 데이터화하여 서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요추 3-4번과 4-5번은 움직임이 가장 큰 전형적인 직업성 병변의 부위임을 짚어내어, ' 18년간 반복된 가혹한 해머 작업과 무거운 유로폼 양중 작업이라는 직무 특성이 척추에 부담을 집중시켜 질병을 촉진하고 악화시킨 직업성 질병'임을 재해발생경위서를 통해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마침내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불승인을 받을 위험이 매우 컸던 사건이었지만, 실제 업무 강도와 경력을 수치로 객관화하여 극복해 낸 값진 결과입니다. 요양급여 : 감압술 및 절제술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보전 (일부 비급여 제외) 치료 병원비 지원 보전 🏥 휴업급여 : 수술 및 입원 치료, 재활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던 요양 기간 동안의 보상금 7,726,320원 장해급여 : 후궁감압술 및 추간판 절제술 수술 후 요추 허리에 남은 강직 등 기능적 장해 보상금 23,608,200원 🎯 합계 총 : 31,334,520원의 보상금으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를 확실하게 찾아드렸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