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폐암] 40년 경력 건설현장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유족급여 산재 승인 성공사례
사건 경위
형틀목공으로서 현장을 지켜온 40년의 직업력 재해자분은 1983년부터 2023년까지 약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국의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헌신해 오신 베테랑 숙련공입니다. 형틀목공의 업무는 거푸집 설치 및 해체 과정에서 콘크리트 잔재물과 분진에 상시 노출되며, 특히 과거 건설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석면 분진을 비롯하여 돌가루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에 수십 년간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시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호흡곤란과 지속적인 기침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C3499] 상세불명의 폐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후 힘겨운 항암치료를 이어가시던 중, 안타깝게도 지난 2025년 1월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폐암과 같은 직업성 암은 일반 질환보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오래 일해서 암이 걸렸다"라는 주장만으로는 99.9%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직업성 폐암은 최소 10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긴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기 때문에, 과거의 유해 물질 노출 이력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약 40년에 달하는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고한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인 서면 자료로 완벽히 증명해 냈습니다. 또한 작업 시 발생한 콘크리트 분진의 특성, 과거 석면 자재 혼용 직종들과의 혼재 작업 환경 등을 서면 논리로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본 상병이 개인적인 요인이 결코 아닌, 수십 년간 누적된 현장 발암물질 노출과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 명백한 업무상 질병(직업성 암)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유족급여 지급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재해자분의 명예, 남겨진 유족분들에게 아래와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이 누락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유족급여 :질병판정위원회 폐암 업무관련성 100% 인정 재해자의 사망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재 유족급여218,270,000원 🎯 고인의 오랜 노고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찾아드렸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