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공 난청] 건설현장 철근공의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3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로 일대의 도로공사, 택지 개발 등 대형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해 오신 베테랑 숙련공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잘 인정해주지 않지만 철근공의 작업 환경은 상상 이상의 고소음에 상시 노출됩니다. 철근 가공 시 발생하는 금속성 기계 절단음, 배근 조립 및 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타격음, 대형 중장비 작동음 등 귀에 날카로운 충격을 주는 소음에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한 현장에서 근무를 마친 후, 귀가 먹먹하고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정밀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이 48dB, 좌이 55dB'의 명확한 청력역치 감소를 나타내며 최종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최초 병원 진단 수치상으로는 장해 제11급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철근공은 형틀목공 등에 비해 소음 유발 직종이라는 인식이 공단 심사에서 낮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아니냐"라는 공단의 의구심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정교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든은 사건을 맡은 후 1993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구체적인 내역을 세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공단이 반박할 수 없는 30년간의 철근공 직업력을 객관적인 서면 자료로 완벽히 증명해 냈습니다. 단순히 '시끄러운 현장'이라는 추상적인 주장을 배제하고, 철근 작업 과정에서 유발되는 실질적인 소음 스트레스를 수치화 하였습니다. 철근 절단기 및 절곡기 가동 시 발생하는 고주파 소음의 특성, 철근 자재 양중 및 결속 시 발생하는 금속성 충격음의 수준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에서 진행된 특별진찰(특진) 과정에서, 병원 최초 진단 수치보다 실제 손실 상태가 훨씬 더 좋지 않음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저희 이든은 '30년간 누적된 철근 작업 소음이 근로자의 청각 세포에 회복 불가능한 미세 손상을 초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분석과 직종에 맞춘 서면 입증 논리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특히 공단 특진 결과를 토대로 병원 최초 진단(11급 상당)보다 훨씬 중한 상태임을 인정받아 최종 장해등급 제10급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분의 실질 임금을 반영하여 산정된 평균임금 160,600원을 기준으로 총 297일치의 장해급여를 확실하게 수령해 드렸습니다. 장해급여 : 장해 제10급 확정 (평균임금 160,600원 × 297일치) 철근 가공·조립 소음으로 인해 귀에 남은 청력 장해 보상금 47,698,200원 🎯 합계최종 총 47,698,200원 장해 보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시고 오랜 노고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받으셨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