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산재] 33년 경력 건설현장 형틀목공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국 각지의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신 베테랑 숙련공입니다. 형틀 제작 및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 시 상시 발생하는 강력한 쇠망치 타격음, 원형톱 기계 작동음 등 귀에 상시 충격을 주는 극심한 현장 소음에 수십 년간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던 중 귀가 심하게 먹먹하고 일상 대화가 어려워지는 등 청력의 이상 증세를 명확히 느끼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정밀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이 59dB, 좌이 76dB'의 심각한 청력역치 감소를 나타내며 최종적으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최초 진단 당시에는 장해 제10급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많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했던 이력 속에 숨겨진 '업무관련성'을 정교하게 밝혀내서면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1990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구체적인 내역을 세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공단이 반박할 수 없는 확고한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인 서면 자료로 완벽히 증명해 냈습니다. 단순히 '시끄러운 현장'이 아닌, 형틀 작업 과정에서 유발되는 실질적인 소음 스트레스를 완벽히 재구성했습니다 거푸집 조립·해체 시 발생하는 충격음의 주파수 특성, 상시 배치되었던 주변 건설 장비 및 기계 소음의 수준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에서 진행된 특진 결과, 병원 최초 진단 수치보다 청력역치가 조금 낮게 측정되었으나, 저희 이든은 명백한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단 특진 수치가 최초 진단보다 낮게 나와 최종 장해등급은 제11급으로 결정되었으나, 재해자분의 실질 임금을 철저히 반영하여 산정된 평균임금 182,500원을 기준으로 총 220일치의 장해급여를 누락 없이 확실하게 수령해 드렸습니다. 장해급여 : 장해 제11급 판정 (평균임금 182,500원 × 220일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귀에 남은 청력 장해 보상금 40,150,000원 🎯 합계최종 총:40,150,000원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