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산재] 30년 경력 거푸집 작업으로 인한 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인공관절 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2년경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장기간 무거운 거푸집(유로폼)과 파이프, 서포트 등 다양한 자재를 운반하고 조립·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하부 거푸집 작업이나 체결 작업을 할 때 대부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자재의 하중이 무릎 관절과 연골에 누적되었습니다. 평소 제대로 서 있거나 보행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무릎 통증을 느끼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연골 마모와 관절 손상이 심화되어 2023년 5월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 부위의 퇴행성 골관절염은 "근로자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노화 현상 아니냐"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이든은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여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시는 건설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1992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하여 총 30년에 달하는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재해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취급 자재의 중량, 자재 조립 시 무릎이 꺾이는 각도와 빈도, 쪼그려 앉아서 버텨야 하는 누적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법률적 근거를 배경으로 본 상병이 단순 노화에 의한 질환이 아닌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누락 없는 직업력 산정과 꼼꼼한 서면 작성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9,131,840원" 2. 장해급여(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77,088,000원" 총 "96,219,840원"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무릎 재활과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