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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창호공 산재] 19년 경력 중량물 양중으로 인한 무릎 내·외측 반달연골 파열 및 퇴행성 관절증 관절경 수술 승인

2026.05.26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4년경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창호공으로 근무하신 베테랑 근로자입니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유리창과 금속 창호 등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고 직접 들어 올리는 양중 작업을 반복하셨습니다. 특히 창호를 정밀하게 조립, 하부 철거 및 교정 작업을 할 때 수십 번씩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버티는 자세가 지속되면서 무릎 관절과 연골에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무릎 통증을 느끼시다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측 무릎 내측·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퇴행성 무릎관절증', '우측 무릎연골의 퇴행성 손상'을 동시에 진단받으셨습니다. 손상 부위가 넓고 연골 파열이 심하여 결국 '관절경하 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 및 미세천공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 부위의 연골 파열과 퇴행성 관절증은 '단순 노화로 인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연골판이 파열된 깊이와 관절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밝혀내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4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구체적인 내역을 누락 없이 추적하고 분석하여 총 19년에 달하는 창호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재해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실제 취급했던 금속 자재와 창호의 평균 중량을 파악하였고 자재 조립 및 고정 시 무릎이 꺾이는 각도와 빈도, 쪼그려 앉아서 버텨야 하는 누적 시간 등을 소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학적, 법률적 근거에 의해 재해자의 상병이 '무거운 중량물과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으로 인해 발생한 만성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하였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1,520,340원" 2. 장해급여(반월상 연골판 절제 및 수술 후에도 무릎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8,788,040원" 총 "20,308,380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덜고 무릎 기능 복원과 재활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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