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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배관공 산재] 20년 경력 배관 매설 작업으로 인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수술 승인

2026.05.26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3년경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신 숙련 근로자입니다. 배관공은 매우 무거운 배관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지면에 파이프를 직접 안착·매설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좁은 구역에서 배관을 조립하거나 작업을 할 때 허리를 깊게 숙이거나 비틀어야 하는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요추 전체에 압박과 충격이 오랜 기간 가해졌습니다. 평상시에도 허리와 다리까지 이어지는 극심한 통증을 참고 견디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2/3/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이라는 복합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광범위한 신경 압박 증상으로 인해 결국 '제4/5 요추부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이라는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허리 부위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은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업무관련성을 정교하게 밝혀내 산재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3년부터의 고용 이력과 상세 내역을 추적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총 20년에 달하는 배관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재해자와의 깊이 있는 면담을 토대로 배관 매설 및 설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요추부 부담 요인을 완벽히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취급했던 배관 및 장비의 평균 중량, 자재 조립 시 허리가 숙여지는 각도와 빈도, 부적절한 자세의 누적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상병이 단순 노화에 의한 질환이 아닌 '중량물 및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발생한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논리적인 서면 제출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1. 장해급여(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도 척추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23,236,530원" 총 "23,236,530원"으로 수술 후 신체에 남은 장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고 오랜 노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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