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산재] 16년 경력 건설현장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 장해급여 승인 사례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8년경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형틀 제작,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시 발생하는 강력한 쇠망치 타격음과 각종 건설 장비, 기계 작동음 등 극심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이 서서히 악화되었고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워져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으셨습니다. 귀의 이상을 느낀 재해자분은 2023년 6월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귀 안쪽 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소음성 난청)'을 최종 진단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의학적·법적 기준이 엄격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다음과 같이 논리적인 서면 작성으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샅샅이 추적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총 16년에 달하는 형틀목공 직업력을 증명해 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해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정밀하게 분석한 작업 환경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노인성 난청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소음 작업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논리적인 서면 입증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장해등급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완치가 어려운 상병 특성상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대신 신체에 남은 난청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재해자분은 이든의 조력을 통해 노인성 난청이라는 공단의 의구심을 깨고 정당한 장해급여 보상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