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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미장공 산재] 43년 경력 리모델링 미장 작업으로 인한 요추부 협착증·신경뿌리병증 유합술 승인

2026.05.26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80년경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43년이라는 평생에 가까운 세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신 숙련공입니다. 건축 구조물의 바닥, 지붕, 벽체 등을 철거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모르타르와 회반죽 자재를 반복하여 운반하고 타설하셨습니다. 특히 바닥 미장이나 하부 견출 작업을 할 때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척추뼈와 신경 통로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허리와 다리까지 저려오는 통증을 참고 견디시다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및 '척추협착, 요추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척추 신경 압박과 변형이 심각하여 2023년 8월 '요추 3-4-5번 사측방 요추채간 유합술'이라는 대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허리 부위의 척추협착증이나 신경뿌리병증은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신체 부담을 명확히 입증하여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1980년부터의 모든 고용 이력을 추적하였고 누락된 기간 없이 총 4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미장공으로 근무하신 사실을 완벽하게 서면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해자와의 깊이 있는 면담을 바탕으로 취급 자재의 평균 중량, 미장 작업 시 허리가 숙여지는 각도와 빈도, 부적절한 자세의 누적 시간 등이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준다는 분석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업무 환경과 의학적 소견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재해자의 상병은 '43년 간 중량물 및 과도한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일으켜 발생한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척추 유합술 수술 후 몸에 남은 장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당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장해급여(요추 유합술 수술 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57,889,820원" 2.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청구권 소멸로 지급 불가" 총 "57,889,820원"을 보상받으셨습니다. ⚠️ 산재 신청을 절대로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소멸시효 주의) 수술 및 요양을 마친 지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휴업급여 청구권(시효 3년)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었던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근로자 및 가족분들 중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절대로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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