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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형틀목공 산재] 30년 경력 거푸집 작업으로 인한 무릎 슬관절 관절증 인공관절 수술 승인

2026.05.26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2년경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무거운 거푸집(유로폼)과 파이프, 서포트 등 다양한 자재를 반복하여 운반하고 조립·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하부 거푸집 작업이나 체결 작업을 할 때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히는 등 신체 부담 자세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체중과 자재의 하중이 무릎 관절과 연골에 누적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제대로 서 있기 힘든 무릎 통증을 느끼시다 결국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관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연골이 마모되고 관절이 손상된 정도가 심해져 결국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증은 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여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1992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하여 총 30년에 달하는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또한, 재해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거푸집 조립·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릎 부담 요인을 완벽히 입증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상병은 '30년 간 무거운 중량물 및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무릎 관절에 손상을 일으킨 질병'이라는 점을 강력히 논증하였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논리적인 서면 입증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6,867,840원" 2. 장해급여(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75,883,500원" 총 "82,751,340원"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무릎 재활과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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