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공 산재] 18년 경력 미장 작업으로 인한 무릎관절증 인공관절 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4년경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8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무거운 모래와 시멘트를 운반하셨으며 그라인더 견출 작업 및 미장 작업을 함께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미장 작업은 대부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졌습니다.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무릎 통증을 느끼시다 결국 병원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무릎 연골과 관절을 대체하는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관절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같은 근골격계 질병은 근로복지공단 심사 시 "노화 현상 아니냐"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업무관련성을 정밀히 밝혀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2004년부터의 모든 고용 이력을 추적하였고 누락된 기간 없이 총 18년의 미장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또한, 재해자와의 깊이 있는 면담을 토대로 미장 작업 과정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였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해 단순 노화가 아닌 '18년 간 중량물을 들고 쪼그려 앉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무릎에 부담이 생긴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촘촘한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치료 기간에 대한 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신체에 남은 장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20,645,380원" 2. 장해급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31,888,880원" 총 "52,534,260원"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무릎 재활과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