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공 산재] 28년 경력 철근 조립 작업으로 인한 극외측 추간판 탈출증·협착증 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4년경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신 숙련 근로자입니다. 철근공은 주로 고중량의 철근 자재를 직접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철근을 가공하고 상부 배근을 묶는 조립 과정에서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척추뼈와 신경 통로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극외측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신경 압박 증상이 심각해져 2023년 1월 '원거리 측면 디스크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허리 부위의 협착증이나 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근로복지공단 심사 시 단순 노화로 단정 짓고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 산재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994년부터의 고용 이력을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하여 총 28년에 달하는 직업력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또한, 재해자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철근 가공 및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리 부담 요인을 입증해냈습니다. 철근 자재의 평균 중량, 결속선 체결 시 허리가 숙여지는 각도와 빈도, 부적절한 자세의 누적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정밀하게 조사한 작업 환경과 수술 기록을 바탕으로 2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중량물을 들고 허리를 숙여 작업하는 자세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꼼꼼한 직업력 산정과 논리적인 서면 입증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요양 및 휴업, 장해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자가 병원에 먼저 지불했던 본인부담금 성격의 '요양비'까지 성공적으로 환급받아 근로자의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해 드렸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1,625,250원" 2. 장해급여(디스크 수술 후에도 허리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18,067,500원" 3. 요양비(산재 승인 전 근로자가 병원에 직접 지불했던 치료비 중 일부를 환급) "1,660,130원" 총 "1,352,880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안한 마음으로 허리 기능 회복과 재활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