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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토공 산재] 28년 경력 매설 작업으로 인한 무릎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 승인

2026.05.22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5년경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토공 작업을 하신 근로자입니다. 지하 매설물을 다루는 토공 작업 특성상, 중량이 매우 무거운 흉관이나 맨홀을 설치합니다. 특히 지면을 고르게 다지는 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굽히는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면서 단단한 바닥으로부터의 충격이 무릎 연골에 가해졌습니다. 재해자분은 병원에서 '우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연골이 마모되고 관절 손상의 정도가 심해져 결국 '우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는 대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은 근로복지공단 심사 시 "업무와 상관없이 발생한 노화 현상 아니냐"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소명하여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 일용직 토공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995년부터의 모든 고용 이력을 추적하고 분석하여 총 28년에 달하는 확고한 직업력을 완벽히 증명해 냈습니다. 재해자와의 심층 면담을 토대로 흉관·맨홀 설치 및 되메우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릎 부담 요인을 데이터화했습니다. 취급 자재의 중량, 지면 다지기 작업 시 무릎이 꺾이는 각도와 빈도, 쪼그려 앉아서 버텨야 하는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공단에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순 노화가 아닌 '28년 간 무거운 중량물 및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 자세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하였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1. 장해급여(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56,762,200원" 2.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소멸시효 청구권 소멸로 인해 지급X(3년)" 총 "56,762,200원"의 보상금을 통해 무릎 재활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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