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산재] 30년 경력 거푸집 작업으로 인한 목 디스크·경추간판장애 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3년경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형틀목공의 핵심 업무인 거푸집(유로폼) 조립 및 해체, 중량물 양중 작업은 상반신 전반에 강한 하중을 전달합니다. 특히 상부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천장(슬라브) 바라시 작업을 할 때 고개를 과도하게 뒤로 젖힌 채 위를 바라보며 버텨야 하는 자세가 매일 반복되었고 경추 디스크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평상시에도 어깨와 팔까지 저려오는 심한 목 통증을 겪으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경추간판장애 돌출(4-5, 5-6, 7-8)' 및 '경추 4-5, 5-6번 좌측 추간판 탈출'이라는 복합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결국 '경추 4-5번, 5-6번 좌측 추간판내 수핵성형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993년부터의 모든 고용 이력과 객관적인 서류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총 30년에 달하는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재해자와의 심층 면담을 토대로 거푸집 조립·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추 부담 요인을 완벽히 체계화했습니다. 취급한 자재의 평균 중량, 상부 작업 시 목이 뒤로 젖혀지는 각도와 빈도, 부적절한 자세의 누적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소견과 업무 환경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고 재해자의 상병은 '중량물 및 목을 뒤로 젖히는 부적절한 자세를 30년간 반복하여 생긴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촘촘한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27,977,250원" 2. 장해급여(경추 수술 후에도 목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10,037,500원" 총 "38,014,750원"으로 병원비(요양급여) 지원 외에도 약 3,800만 원의 산재 보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심으로써 편안한 마음으로 목 기능 회복과 재활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