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산재] 19년 경력 건설현장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 장해급여 승인 사례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4년경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형틀 제작,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시 발생하는 강력한 타격음과 더불어 현장에서 각종 건설 장비, 기계 작동음 등 극심한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이 서서히 악화되었고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워지는 불편함을 겪으셨습니다. 귀의 이상을 느낀 재해자분은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귀 안쪽 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소음성 난청)'을 최종 진단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의학적·법적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다음과 같이 정밀한 서면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4년부터의 모든 고용 이력과 객관적인 서류를 추적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총 19년에 달하는 확고한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재해자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토대로 형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소음 스트레스를 완벽히 조사했습니다. 형틀 제작 및 거푸집 타격 시 발생하는 충격음의 특성, 평소 배치되었던 주변 건설 장비의 소음 수준 등을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정밀하게 분석한 작업 환경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해자의 상병이 '건설 현장의 소음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누적된 소음성 난청'임을 질병판정위원회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철저한 입증 서류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장해등급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완치가 어려운 상병 특성상 요양급여(치료비)나 휴업급여 대신 신체에 남은 난청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1. 장해급여(업무상 사유로 귀에 영구적인 청력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 "37,024,930원" 총 "37,024,930원"으로 재해자분은 정당한 장해급여 보상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