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산재] 30년 경력 거푸집 작업으로 인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전치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0년경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장기간 다양한 자재를 반복하여 운반하고 조립·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굽히는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체중과 자재의 하중이 무릎에 고스란히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연골의 마모와 관절 손상이 모두 심각하게 진행되어 결국 '양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은 "근로자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 서면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기 때문에 근무 이력이 불규칙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990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총 30년에 달하는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재해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거푸집 조립·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릎 부담 요인을 완벽히 재구성했습니다. 자재의 평균 무게, 자재 조립 시 무릎이 꺾이는 각도와 빈도, 쪼그려 앉아서 버텨야 하는 시간 등을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당 상병은 '무거운 중량물 및 쪼그려 앉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에 의해 무릎이 손상된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촘촘한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57,003,870원" 2. 장해급여(양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신체에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금) "100,544,830원" 총 "157,548,700원"이라는 산재 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하심으로써 오랜 노고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받으셨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