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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창호공 산재] 40년 경력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양측 무릎 관절염 인공관절 치환술 불승인 번복사례

2026.05.26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83년경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창호공으로 근무하신 베테랑 숙련공입니다. 창호공 업무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유리창과 금속 창호 자재를 직접 운반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특히 창호틀을 정밀하게 조립하거나 자재를 고정·철거할 때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연골판과 무릎 관절 구조물에 극심한 하중이 누적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심한 무릎 통증을 느끼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연골의 마모가 심해져 결국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이번 재해자분 역시 철저한 대비 없이 신청했다가 최초 불승인 통지를 받으신 후, 깊은 절망 속에서 저희 노무법인 이든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든은 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분석하고, 무릎에 가해진 부담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재입증하기 위해 서면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 이력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983년부터의 모든 고용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하였고 공단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도록 총 40년의 창호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재해자와의 깊이 있는 면담을 토대로 창호 조립·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릎 부담 요인을 완벽히 조사했습니다. 자재의 평균 무게, 자재 조립 시 무릎이 꺾이는 각도와 빈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버텨야 했던 시간 등을 면밀하게 기술하여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소견과 수술기록 그리고 업무 환경을 유기적으로 매칭하여 본 상병이 단순 노화에 의한 질환이 결코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40년 간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무릎 관절에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하여 공단의 기존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재심사를 진행한 결과,기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산재 승인 결정을 내린다는 통지를 받아냈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28,485,000원" 2. 장해급여(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48,412,480원" 총 "76,897,480원"으로 최초 불승인 판결을 뒤집고 산재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하셨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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