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산재] 30년 경력 거푸집 작업으로 인한 무릎관절증·내측반달연골장애 반치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2년경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무거운 거푸집(유로폼)과 파이프, 서포트 등 다양한 자재를 운반하길 반복하셨고 조립·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하부 거푸집 작업이나 체결 작업을 할 때 대부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어, 무릎 관절과 연골판에 고스란히 누적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심한 무릎 통증을 느끼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내측반달연골장애 '우측 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 낭종)'을 복합적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이후 연골 마모와 연골판 손상이 심화되어 결국 '우측 무릎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 부위의 퇴행성 관절증과 반달연골장애는 '근로자의 노화 현상'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무릎에 가해진 부담과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승인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다음과 같이 정밀한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여러 건설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992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하여 총 30년에 달하는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재해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거푸집 조립·해체 과정에서 무릎 부담 요인을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자재 조립 시 무릎이 꺾이는 각도와 빈도, 쪼그려 앉아서 버텨야 하는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진단 및 수술 기록과 작업 환경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본 상병은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며 30년 간 무릎 관절과 내측 반달연골판에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9,131,840원" 2. 장해급여(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77,088,000원" 총 "96,219,840원"이라는 고액의 산재 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하심으로써 오랜 노고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받으셨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