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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형틀목공 산재] 30년 경력 거푸집 작업으로 인한 무릎관절증·내측반달연골장애 반치환술 승인 사례

2026.05.26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2년경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3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무거운 거푸집(유로폼)과 파이프, 서포트 등 다양한 자재를 운반하고 조립·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하부 거푸집 작업이나 체결 작업을 할 때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체중과 자재의 하중이 무릎 관절과 연골판에 가해졌습니다. 평상시에도 심한 무릎 통증을 느끼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내측반달연골장애', '우측 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 낭종)'을 복합적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이후 연골이 마모되고 연골판 손상이 심해져 결국 '우측 무릎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 부위의 퇴행성 관절증과 반달연골장애는 '자연스러운 노화'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업무에 의해 무릎에 부담이 발생했다는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승인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다음과 같이 정밀한 서면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1992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총 30년에 달하는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재해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거푸집 조립·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릎 부담 요인을 완벽히 조사했습니다. 자재의 정확한 무게, 자재 조립 시 무릎이 꺾이는 각도와 빈도, 쪼그려 앉아서 버텨야 하는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상병이 단순 노화에 의한 질환이 아닌 '30년 간 무거운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무릎 관절과 내측 반달연골판이 손상되었음'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촘촘한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9,162,500원" 2. 장해급여(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84,315,000원" 총 "103,477,500원"이라는 고액의 보상금을 통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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