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공 산재] 30년 경력 철근 조립 작업으로 인한 요추 추간판장애·아래허리긴장 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3년경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30년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신 숙련공입니다. 철근공은 주로 무거운 철근 자재를 직접 들어 올리고 나르는 운반 작업, 상부·하부 배근을 묶는 조립 과정에서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뒤틀어야 하는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척추 구조물과 디스크에 압박이 장기간 누적되었습니다. 평상시에 허리를 펴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을 겪으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및 '아래허리긴장, 요추부'를 진단받으셨습니다.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심해져 결국 '제4-5 요추간 우측 추간판제거술(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허리 부위의 디스크(추간판장애)나 염좌, 긴장 질환은 '노화와 개인의 잘못된 습관'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상병뿐만 아니라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산재 신청을 대리하였고 산재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993년부터의 고용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총 30년에 달하는 철근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재해자와의 심층 면담을 토대로 철근 가공 및 조립 과정에서 유발되는 실질적인 허리 부담 요인을 완벽히 확인하였습니다. 철근 자재의 평균 무게, 결속선 체결 시 허리가 숙여지는 각도와 빈도, 부적절한 자세의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분석한 작업 환경과 수술 기록과 함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고 해당 상병은 '30년 간 무거운 중량물 및 반복적인 자세에 의해 발생한 척추와 추간판 손상'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1. 장해급여(제4-5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의 보상금) "12,832,280원" 2.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청구권 소멸로 지급 불가" 총 "12,832,280원"을 보상받아 재활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산재 신청을 절대로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소멸시효 주의) 수술 및 요양을 마친 지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휴업급여 청구권(시효 3년)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하셨습니다.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