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공 산재] 24년 경력 벽돌 양중 및 미장 작업으로 인한 무릎 관절증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9년경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현장에서 미장공 및 조적공으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조적 및 미장 작업 특성상 무거운 벽돌, 모래, 시멘트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특히 하부 벽돌을 쌓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지탱하는 부적절한 자세로 바닥 미장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제대로 서 있기도 심한 무릎 통증을 느끼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연골 마모와 관절 손상이 한쪽 구획에 심해져 결국 '내측 구획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라는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 부위의 원발성 관절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은 '자연스러운 노화'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병과 업무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 산재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근무 이력이 남기 쉬운 건설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1999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구체적인 내역을 누락 없이 분석하여 총 24년에 달하는 조적·미장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재해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벽돌 적재 및 모르타르 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릎 부담 요인을 완벽히 확인하였습니다. 자재의 정확한 무게,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의 빈도와 누적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근거와 작업 환경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재해자의 상병이 '무거운 중량물 및 쪼그려 앉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의 의해 발생한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치료 후 몸에 남은 장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당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장해급여(무릎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70,896,870원" 2.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청구권 소멸로 지급 불가" 총 "70,896,870원"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 산재 신청을 절대로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소멸시효 주의) 이번 재해자분의 경우, 입증을 통해 약 7,080만 원의 장해급여를 안정적으로 수령하셨으나, 수술 및 요양을 마친 지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에 법인을 찾아와주셨기에. 휴업급여 청구권(시효 3년)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었던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하셨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