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산재] 28년 경력 거푸집 작업으로 인한 무릎 골관절염 인공관절 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5년경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장기간 무거운 거푸집(유로폼)과 파이프, 서포트 등을 자재를 운반하고 조립·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하부 거푸집 작업 시 대부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굽히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체중과 자재의 하중이 무릎 관절과 연골에 고스란히 누적되었습니다.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무릎 통증을 느끼시다, 결국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의 골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연골 마모와 관절 손상이 심화되어 2024년 3월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 부위의 퇴행성 골관절염은 "업무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노화 현상 아니냐"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무릎에 가해진 부담 때문에 상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불연속적인 근무 이력이 남기 쉬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995년부터의 모든 고용 이력을 추적하였고 누락된 기간 없이 총 28년의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정밀히 분석한 작업 환경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무거운 중량물 및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 자세로 무릎 관절에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한 질병'임을 강력히 입증해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논리적인 서면 입증을 토대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철저한 입증 덕분에 재해자분은 신체에 남은 장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23,771,580원" 2. 장해급여(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88,474,130원" 총 "112,245,710원"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덜고 노후 재활과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