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도보 출근길 횡단보도 교통사고, 무릎 내측측부인대파열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당일 아침 자택을 나와 평소와 같이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도보로 출근을 시작하셨습니다. 현장으로 향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주행해 오던 승용차에 치이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우측 무릎에 강한 충격을 받아 당일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 및 입원하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가 찢어지는 '우측 무릎 내측측부인대파열'을 진단받으셨습니다. 파열 상태가 심각하여 당월 바로 무릎 부위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내측측부인대봉합술'을 받으시고 긴 요양 기간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이어야 하며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없었다는 점을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 측 보험사와의 과실 상계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재해자분을 대리하여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주거지(시점)와 당일 근무 예정이던 건설 현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가 출근을 위해 이동하던 통상적인 동선 내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 출근부, 작업 지시 내역 등을 확보하여 해당 이동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외출이 아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동(취업 관련성)'임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일반 교통사고 보험 처리와 달리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 상의 사고라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임을 안내하고, 공단의 까다로운 서류 보완 요구에 논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이 구성한 철저한 이동 경로 분석 자료와 취업 관련성 입증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자동차 보험 외에도 산재보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든든한 휴업급여와 장해 보상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 출퇴근 사고로 인한 요양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급여 손실)에 대해 지급 8,204,780원 2. 장해급여: 인대 봉합 수술 및 치료 후에도 무릎 관절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12,245,750원 총 "20,450,530원"으로 갑작스러운 출근길 사고로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크셨던 재해자분은 이든의 조력을 통해 약 2,045만 원의 산재 보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셨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