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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형틀목공 산재] 24년 경력 거푸집 작업으로 인한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수술 승인

2026.05.22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0년경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2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신 숙련 근로자입니다. 장기간 무거운 자재를 다루며 고령지 작업,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무거운 거푸집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거나 어깨 위로 받쳐 드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어깨 회전 동작으로 인해 어깨 관절과 힘줄에 장기간 부담이 가해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심한 어깨 통증을 느끼시다 결국 병원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파열)'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손상된 힘줄과 관절을 치료하기 위해 '우측 어깨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 이두박근 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어깨 힘줄 손상과 같은 근골격계 질병은 근로복지공단 심사 시 "업무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헤진 퇴행성 질환이 아니냐"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업무와의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정밀하게 입증해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기에 공백기가 발생하기 쉬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0년부터의 근무 이력을 샅샅이 추적하고 총 24년에 달하는 형틀목공 직업력을 명확하게 증명해 냈습니다. 실제 형틀목공이 취급하는 자재의 정확한 무게, 작업 시 어깨가 위로 들리는 각도와 빈도, 충격 강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서면으로 소명해냈습니다. 본 상병이 단순 노화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어깨의 과도한 부담과 손상 누적으로 발생한 만성 질병'임을 법률적·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해자분은 치료 기간에 대한 생활 보장과 치료 후 몸에 남은 장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사유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 "21,860,580원" 2. 장해급여(치료 후에도 신체 등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83,110,500원" 총 수령액 "104,971,080원"으로 지속적으로 소요된 병원비(요양급여) 외에도 1억 원이 넘는 산재 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하심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덜고 노후 재활과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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