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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철근공 산재] 40년 경력 철근 가공·조립 작업으로 인한 무릎관절증·연골파열 승인

2026.05.22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83년경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4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철근공 작업 특성상 고중량의 철근을 상시 운반하고 가공해야 합니다. 특히 바닥에 철근을 배근하고 묶는 조립 과정에서 대부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굽히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성을 수행하므로 미세한 충격과 압박이 장기간 무릎 연골에 누적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정도로 심한 무릎 통증을 느끼시다 결국 병원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관절증' 및 '내측 반달연골 파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연골 손상이 심해지고 신경의 압박이 발생하여 '인공관절 치환술' 및 '반월판연골 부분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 파열 같은 근골격계 질병은 무릎에 가해진 부담과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특성상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일하기 때문에 서류상 입증이 어렵지만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1983년부터의 모든 고용 이력을 추적하였고 누락된 기간 없이 총 40년의 철근공 직업력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취급했던 철근의 정확한 무게를 파악하고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의 빈도와 지속 시간, 가공 및 조립 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 등을 조사하여 체계화했습니다. 작업 환경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해자의 상병은 '고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 때문에 장기간 무릎에 부담을 준 업무상 질병'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철저한 입증 덕분에 재해자분은 치료 기간에 대한 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신체에 남은 장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30,578,240원" 2. 장해급여(무릎 수술 후에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79,497,000원" 총 "110,075,240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덜고 노후 재활과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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