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산재] 20년 경력 거푸집 작업으로 인한 발목 관절염·종골 변형 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3년경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신 숙련 노동자입니다. 형틀목공은 울퉁불퉁하고 불안정한 건설 현장 바닥에서 무거운 거푸집(유로폼), 파이프, 서포트 등을 운반하고 조립·해체를 반복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지탱할 때 발목에 체중을 싣고 버티는 자세, 비계나 경사지를 오르내리는 동작을 수십 년간 반복하면서 발목 관절과 뒤꿈치 뼈에 가해진 부담이 극심하게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양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양측 족부종골내반(발뒤꿈치 뼈가 안쪽으로 휘는 변형) 변형'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후 신경 압박이 발생하고 관절의 손상 정도가 심해져 2023년 11월 '우측 족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및 뒤꿈치 뼈를 바로잡는 '종골 교정적 절골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발목 관절염이나 뼈의 변형(종골내반) 같은 근골격계 질병은 일상생활 속 걸음걸이, 체중 또는 단순 노화(퇴행성)에 의한 개인 질환으로 생각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기 쉬운 상병입니다. 노무법인 이든은 발목에 가해진 하중과 형틀목공의 업무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하여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기 때문에 공백기가 발생하기 쉬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3년부터의 모든 고용 이력을 추적하였고 누락된 기간 없이 총 20년의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거푸집 조립·해체 및 중량물 운반할 때 발목 관절이 꺾이는 각도와 요철이 심한 현장 바닥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가해지는 하중의 빈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신체 부담 요인을 체계화했습니다. 정밀하게 분석한 작업 환경 데이터와 의학적 소견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본 상병이 '중량물 취급 및 불량한 노면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한 보상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6,070,680원" 2. 장해급여(발목 수술 후에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27,435,830원" 총 "33,506,510원"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발목 재활과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