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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형틀목공 산재] 20년 경력 건설현장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 장해급여 승인 사례

2026.05.22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4년경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형틀목공은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형틀 제작,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시 발생하는 강력한 타격음과 더불어 현장 내 각종 건설 장비, 기계 작동음 등 극심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이 서서히 악화되었고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워져 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귀의 이상을 느낀 재해자분은 2023년 5월 15일 병원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귀 안쪽 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소음성 난청)'을 최종 진단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 등 산재가 인정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청력 저하(노인성 난청)로 취급되어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무법인 이든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철저히 입증하였습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여러 현장을 옮겨다니기 때문에 2004년부터의 모든 고용 이력을 추적하였고 누락된 기간 없이 총 20년의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형틀목공 작업 시 발생하는 실제 소음 수치와 주변 기기 소음 환경을 꼼꼼히 분석하여 재해자가 상시적으로 85dB 이상의 정형화된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서면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현장 소음 데이터를 토대로 건설 현장의 고소음 작업으로 인해 청각 신경이 장기간 손상되어 발생한 질병임을 질병판정위원회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철저한 직업력 분석과 논리적인 서면 입증을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장해등급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요양급여(치료비)나 휴업급여 대신 신체에 남은 난청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재해자분은 이든의 조력을 통해 노인성 난청이라는 공단의 의구심을 깨고 합당한 장해급여 보상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장해급여(업무상 사유로 귀에 영구적인 청력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 "43,362,000원" 총 "43,362,000원"의 보상금을 통해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를 확실하게 찾아드렸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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