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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미장공 산재] 40년 경력 무릎관절증 승인 및 평생 매월 장해연금 수령 사례

2026.05.22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83년경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4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주로 벽면과 바닥을 매끄럽게 다듬는 그라인더 견출 작업과 미장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미장 작업의 경우 대부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졌습니다. 또한, 무거운 모래나 시멘트를 반복적으로 운반함으로써 무릎에 큰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걷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무릎 통증을 느끼셨고 그 결과 병원에서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무릎 연골과 관절을 대체하는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관절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같은 근골격계 질병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노화 현상 아니냐"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산재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노화가 아닌 장기간 노출된 작업 환경에 의해 발생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983년부터의 모든 고용 이력을 추적하였고 누락된 기간 없이 총 40년의 미장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모래와 시멘트의 정확한 무게를 확인하고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의 빈도와 지속 시간 그리고 그라인더 작업 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서면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정밀하게 분석한 작업 데이터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재해자의 상병은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으로 인해 무릎에 40년 간 손상이 누적되어 생긴 질병'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현장 조사와 논리적인 서면을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철저한 입증 덕분에 재해자분은 치료 기간에 대한 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매월 평생 지급되는 장해연금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2,141,360원" 2. 장해급여(수술 후 신체에 남은 장해에 대해 지급되는 일시 보상금) "38,667,370원" 3. 장해연금 (치유 후 사망 시까지 매월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매월 2,194,867원" 총 "약 5,080만 원의 일시금 + 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 재해자분께 큰 경제적 보상과 마음의 위로를 함께 안겨드린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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