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산재] 20년 경력 거푸집 작업으로 인한 허리 척추협착증·추간판장애 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3년경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2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형틀목공은 주로 무거운 거푸집(유로폼)과 파이프, 서포트 등을 반복적으로 운반, 조립, 해체합니다. 특히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고정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고 비틀며 쪼그려 앉는 자세를 반복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자세에 자주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 척추와 추간판(디스크)에 과도한 압박과 하중이 수십 년간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다리까지 저려오는 심한 허리 통증을 겪으시다 병원에서 '척추협착, 요추부(요추 3-4번, 요추 4-5번)'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후 통증이 악화되어 '요추 3-4번 추간판 절제술 및 요추 3-4-5번 후방 감압술(discectomy L3-4 c post decomp L3-4-5)'이라는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허리 부위의 척추협착증이나 추간판장애 같은 근골격계 질병은 단순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 간주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기 쉽습니다.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재해자분께서 산재 승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노무법인 이든이 조력하였습니다. 건설 일용직은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부터의 모든 고용 이력을 추적하였고 누락된 기간 없이 총 20년의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재해자의 의료 기록과 작업 환경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상병이 단순 노화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약 20년 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취급하였던 중량물과 부적절한 자세 때문에 척추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꼼꼼한 현장 조사와 탄탄한 입증 논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6,736,870원" 2. 장해급여(척추 수술 후에도 허리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34,156,810원" 총 "50,893,680원"의 보상금을 통해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드렸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