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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형틀목공 산재] 20년 경력 거푸집 작업으로 인한 목 디스크(경추증성 신경근증) 수술 승인

2026.05.22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3년경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은 무거운 거푸집(유로폼)과 파이프, 서포트 등을 반복적으로 운반합니다. 특히 상부 거푸집 조립하고 해체할 때 고개를 위로 과도하게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머리의 무게와 자재의 하중이 목(경추) 부위에 과도하게 부담됩니다. 평상시에도 어깨와 팔까지 저려오는 심한 목 통증을 겪으시다 결국 병원에서 '제6-7경추간 경추증성 신경근증(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신경이 압박되는 증상이 심해져 '제6-7경추 추간판절제술 및 골이식술, 금속판고정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목(경추) 부위의 근골격계 질병은 일상생활 속 스마트폰 사용이나 단순 노화(퇴행성 변형)의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잘 받는 상병입니다. 따라서 형틀목공의 근무 환경과 목 부위의 업무관련성을 전문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재해자분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건설 일용직은 여러 현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공백기가 발생하는 기간이 없도록 2003년부터의 고용 이력을 면밀히 추적하여 총 20년의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거푸집 조립·해체 시 목이 위로 젖혀지는 각도, 고개를 숙이거나 돌린 채 버텨야 하는 시간, 취급 자재의 중량 등 작업환경 데이터를 꼼꼼히 조사하였습니다. 병원기록과 작업내용을 바탕으로 20년간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목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누락 없는 직업력 분석과 업무관련성 입증을 통해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한 보상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9,297,470원" 2. 장해급여(경추 수술 후에도 목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48,134,420원" 총 "67,431,890원"의 보상금을 통해 재활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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