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산재] 20년 경력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 장해급여 승인사례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4년경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형틀 제작,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시 발생하는 타격음과 현장 내 각종 건설 장비, 기계 작동음 등 극심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이 서서히 악화되었고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워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으셨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신 재해자분은 2023년 9월 5일 병원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귀 안쪽 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소음성 난청)'을 최종 진단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 등 산재 인정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청력 저하(노인성 난청)로 취급되어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재해자분의 산재 인정을 위해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노인성 난청이 아닌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 일용직 특성을 고려하여 2004년부터의 근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총 20년에 달하는 소음 노출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작업 현장 특성을 바탕으로 재해자의 상병이 단순 노화(노인성 난청)가 아닌 '건설 현장의 고소음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성 난청'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누락 없는 직업력 분석과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요양급여(치료비)나 휴업급여 대신 신체에 남은 난청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재해자분은 이든의 조력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합당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장해급여(업무상 사유로 귀에 영구적인 청력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 "40,150,000원" 총 "40,150,000원"의 보상금을 통해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를 확실하게 찾아드렸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