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승인사례
근골격계

[형틀목공 산재] 20년 경력 어깨 회전근개파열 승인 사례

2026.05.22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3년경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다루며 고령지 작업, 거푸집(유로폼) 조립 및 해체 작업을 하셨습니다. 특히 무거운 거푸집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거나 어깨 위로 받쳐 드는 등의 자세와 반복적인 어깨 회전 동작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가해졌습니다. 팔을 제대로 들기 힘들 정도로 심한 어깨 통증을 겪으시다 2024년 1월 병원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상병코드 M75.1)'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24년 2월 '우측 어깨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 이두박근 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어깨 힘줄 파열과 같은 근골격계 질병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병"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힘든 재활 기간을 보내고 계셨던 재해자분을 대신하여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다음과 같이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1. 근무 이력 증명 1993년부터 시작된 일용직 근무 이력을 일일이 분석하여 건설 현장에서 30년 근무하신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2. 업무관련성 증명 진단 기록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깨 부위의 과도한 부담으로 누적된 만성 질병'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철저한 현장 조사와 입증 서류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치료 기간에 대한 생활 보장과 치료 후 몸에 남은 장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한 보상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 "25,018,560원" 2. 장해급여(수술 및 치료 후에도 어깨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9,636,000원" 총 수령액 "34,654,560"원 보상금을 통해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와 당당한 명예를 확실하게 찾아드렸습니다.

통지서

통지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