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공 산재] 40년 경력 허리 디스크·척추관 협착증 승인 사례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81년경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4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대부분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비틀어야 하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허리에 과도한 압박과 하중이 수십 년간 누적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허리 통증을 겪으시다 병원에서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 우측(허리 디스크)'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추간판 부분 제거술 및 척추 후방 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과 '추간공 성형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허리 부위의 근골격계 질병은 노화로 인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수술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재해자분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객관적인 직업력 분석 서류상 객관적인 직업력 증명이 어려운 일용직임에도 불구하고 1981년부터의 근무 이력을 추적하여 분석하였습니다. 2. 논리적인 업무관련성 입증 조사된 작업 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 노화가 아닌 '오랜 기간 허리에 누적된 손상으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철저한 현장 조사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재해자분은 치료 기간에 대한 생활 보장과 몸에 남은 장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한 보상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 "20,010,760원" 2. 장해급여(수술 및 치료 후에도 허리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47,698,200원" 총 "67,708,960원"의 보상금을 통해 재활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