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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건설 현장 미장공의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산재 승인 사례

2026.05.21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83년경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 및 조적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벽돌과 시멘트를 직접 운반하셨으며, 미장 작업 특성상 하루의 대부분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부적절한 자세로 수행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무릎 관절에 가해진 과도한 압박과 하중이 수십 년간 누적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걸음을 걷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무릎 통증을 느끼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무릎 연골이 마모되는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상병코드 M171)'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23년 9월, 손상된 관절을 대체하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근골격계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병의 존재'와 더불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완벽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은 "나이가 들어서 생긴 노화 현상 아니냐"라는 처분을 받기 쉽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수술 후 상심이 크셨던 재해자분을 대신하여 노무법인 이든은 다음과 같이 촘촘하게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 정밀한 직업력 분석 및 추적 40년 전인 1983년부터의 근무 이력을 일일이 추적하여 서류상 증명이 어려운 일용직 특성을 보완하고, 총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입체적인 인과관계 증명 서면 작성 의학적 진단 기록과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질병이 단순 노화가 아닌 '장기간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해 기능 저하가 초래된 만성 질병'임을 질병판정위원회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철저한 입증 덕분에 재해자분은 신체에 남은 장해와 치료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한 보상을 수령하셨습니다. 구분,지급 급여 내용,수령 금액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32,601,800원" 장해급여,치유 후에도 무릎에 남은 장해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124,019,910원" 합계 총 수령액 (병원비/요양급여 제외),"156,621,710원"의 보상금을 통해 재활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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