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공 산재] 40년 경력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산재 승인 사례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83년경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4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 및 조적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무거운 벽돌과 시멘트를 반복적으로 운반하셨으며 대부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무릎 관절에 과도한 압박과 하중이 수십 년간 누적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걷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무릎 통증을 느끼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무릎 연골이 마모되는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상병코드 M171)'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23년 9월 손상된 관절을 대체하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근골격계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병의 존재'와 더불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완벽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은 "나이가 들어서 생긴 노화 현상 아니냐"라는 처분을 받기 쉽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입니다. 수술 후 상심이 크셨던 재해자분을 대신하여 노무법인 이든은 다음과 같이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1. 정밀한 직업력 분석 및 추적 1983년부터의 근무 이력을 일일이 서류로 증명하기 어려운 일용직 특성을 보완하고 총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 인과관계를 입체적으로 증명하는 서면 작성 진단 기록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질병이 단순 노화가 아닌 '오랜기간 무릎에 부담을 주어 발생한 만성 질병'임을 질병판정위원회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이든의 조력 덕분에 재해자분은 신체에 남은 장해와 치료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한 보상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32,601,800원" 2. 장해급여(치유 후에도 무릎에 남은 장해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 "124,019,910원" 총 수령액 (병원비/요양급여 제외) "156,621,710원"의 보상금을 통해 재활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