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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제조업 산재] 18년 경력 자동차 볼트 공장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장해급여 승인 사례

2026.05.22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5년경부터 2023년까지 약 1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 볼트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볼트를 성형하고 가공하는 헤더기, 롤링기 등 대형 제조 설비의 상시 작동음과 금속 자재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타격음 등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극심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이 서서히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귀의 이상을 느낀 재해자분은 2023년 6월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귀 안쪽 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소음성 난청)'을 최종 진단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의학적·법적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재해자의 고용 이력과 건강보험 이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총 18년의 직업력을 공단이 반박할 수 없도록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객관적인 직업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볼트 제조 현장의 지속적인 고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성 난청'임을 강력히 입증해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철저한 법률적 입증 논리를 토대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완치가 어려운 상병 특성상 요양급여(치료비)나 휴업급여 대신 신체에 남은 난청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1. 장해급여(업무상 사유로 귀에 영구적인 청력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 "37,979,140원" 총 "37,979,140원" 장해급여를 수령하심으로써 오랜 노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으셨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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