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공 산재] 30년 경력 중량물 운반으로 인한 무릎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3년경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창호공으로 근무한 숙련 근로자입니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유리창, 창틀 등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창호를 정밀하게 조립하거나 하부 철거 작업을 할 때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면서 무릎 관절과 연골에 가해진 압박이 수십 년간 누적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제대로 서 있거나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무릎 통증을 느끼시다 결국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연골 손상이 심해져 '우측 슬관절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이라는 대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재해자분의 산재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불규칙적인 근무 이력이 남기 쉬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993년부터의 모든 고용 이력과 객관적인 서류를 추적하였고 누락된 기간 없이 총 30년의 창호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의학적 소견 및 수술 기록 등의 근거와 작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상병이 단순 노화가 아닌 '중량물 및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으로 무릎 관절에 손상을 주어 발생한 질병'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촘촘한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4,563,500원" 2. 장해급여(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90,337,500원" 총 "104,901,000원"으로 병원비(요양급여) 외에도 총 1억 400만 원이 넘는 산재 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하심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무릎 재활과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