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산재] 25년 경력 거푸집 작업으로 인한 허리 다발성 협착증·디스크 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8년경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형틀목공의 핵심 업무인 거푸집(유로폼) 조립 및 해체, 파이프와 서포트 운반 작업은 척추에 강한 하중을 유발합니다.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고정할 때 허리를 비정상적으로 숙이고 뒤틀어야 하는 자세가 매일 반복되고 이로 인해 척추뼈와 추간판(디스크)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요추 3-4번 협착증', '요추 4-5번 협착증',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을 동시에 진단받으셨습니다. 척추 전반의 신경 압박이 심각하여 결국 '양방향척추내시경술(요추 3-4-5번)'과 '미세현미경레이저수술(요추 5번-천추 1번)'을 차례로 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허리 부위의 협착증이나 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이가 들면서 척추가 변형되어 생기는 단순 노화질환"으로 단정 짓고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대표적인 상병입니다. 특히 여러 부위가 동시에 파열·협착된 다발성 질환일수록 정교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건설 일용직 특성상 서류상 근무 이력이 누락되거나 공백기가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998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내역을 샅샅이 추적하여 공단이 반박할 수 없는 25년의 확고한 형틀목공 직업력을 입증해냈습니다. 복합적인 척추 수술 기록과 정확한 작업 환경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무거운 중량물 및 과도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척추에 손상을 발생시킨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치밀한 입증 서류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26,418,700원" 2. 장해급여(척추 수술 후에도 허리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35,332,000원" 총 "61,750,700원"으로 병원비(요양급여) 지원 외에도 약 6,170만 원의 산재 보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심으로써 편안한 마음으로 허리 기능 회복과 재활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