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 산재] 16년 경력 배관 매설 작업으로 인한 무릎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7년경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1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신 숙련 근로자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배관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매설하는 터파기 및 토목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대부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굽히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셨고 이로 인해 체중과 중량물의 하중이 무릎 관절에 누적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다가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연골 마모가 심해져 결국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은 근로복지공단 심사 시 "자연스럽게 발생한 노화 현상 아니냐"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무릎에 가해진 부담과의 관련성을 정교하게 밝혀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내역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하여 총 16년에 달하는 배관공 직업력을 명확하게 증명해 냈습니다. 의학적 근거와 정밀하게 분석한 작업 환경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16년 간 무릎 관절에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하게 입증해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분석과 촘촘한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6,512,250원" 2. 장해급여(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31,095,750원" 총 "47,608,000원"으로 병원비(요양급여) 외에도 약 4,760만 원의 산재 보상금을 수령하심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무릎 재활과 기능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