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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형틀목공 산재] 20년 경력 거푸집 작업으로 인한 무릎관절증·내측반달연골장애 반치환술 승인

2026.05.26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4년경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무거운 거푸집(유로폼)과 파이프, 서포트 등 다양한 자재를 운반하고 조립·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하부 거푸집 작업이나 체결 작업을 할 때 대부분 쪼그려 앉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하기 때문에 체중과 자재의 하중이 무릎 관절과 연골판에 누적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심한 무릎 통증을 느끼시다 결국 병원에서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내측반달연골장애', '우측 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 낭종)'을 복합적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이후 연골 마모와 연골판 손상이 심화되어 결국 '우측 무릎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 부위의 퇴행성 관절증과 반달연골장애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이든은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업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하여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4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총 20년에 달하는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재해자와의 깊이 있는 면담을 토대로 거푸집 조립·해체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릎 부담 요인을 완벽히 재구성했습니다. 중량물 취급이나 자재 조립 시 무릎이 꺾이는 각도와 빈도, 쪼그려 앉아서 버텨야 하는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진단 및 수술 기록과 작업 내용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본 상병이 단순 노화에 의한 질환이 아닌 '무거운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20년 간 무릎 관절과 내측 반달연골판에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한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촘촘한 서면 입증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39,513,990원" 2. 장해급여(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108,302,460원" 총 "147,816,450원" 고액의 산재 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하심으로써 오랜 노고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받으셨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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