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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형틀목공 산재] 17년 경력 건설현장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 장해급여 승인 사례

2026.05.26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6년경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형틀 제작,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시 발생하는 쇠망치 타격음과 더불어 현장 내 각종 건설 장비, 기계 작동음 등 극심한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이 서서히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귀의 이상을 느낀 재해자분은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귀 안쪽 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소음성 난청)'을 최종 진단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 등 산재 승인 기준이 엄격합니다. 노무법인 이든은 다음과 같이 산재 신청을 대리하여 승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샅샅이 추적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총 17년의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형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소음 스트레스를 완벽히 재구성했습니다. 형틀 제작 및 거푸집 타격 시 발생하는 충격음의 특성, 상시 배치되었던 주변 건설 장비의 소음 수준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작업 환경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단순 노화에 의한 청력 저하가 아닌 '건설 현장의 소음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질병판정위원회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직업력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장해등급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완치가 어려운 상병 특성상 요양급여(치료비)나 휴업급여 대신 신체에 남은 난청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1. 장해급여(업무상 사유로 귀에 영구적인 청력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 "47,163,490원" 총 "47,163,490원"의 보상금을 통해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를 확실하게 찾아드렸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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