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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형틀목공 난청] 30년 경력 건설현장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및 평균임금정정 성공사례

2026.05.27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3년경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신 베테랑 숙련공입니다. 형틀목공의 경우, 강력한 쇠망치 타격음과 더불어 현장 내 각종 건설 장비, 톱다이(원형톱) 기계 작동음 등 극심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이 서서히 악화되어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워져 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귀의 이상을 느낀 재해자분은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우측 69dB, 좌측 64dB'의 심각한 청력역치 감소를 나타냈으며, 최종적으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한쪽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등의 엄격한 법적 요건을 완벽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어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서면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다음과 같이 정밀한 서면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건설 현장을 1993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내역을 샅샅이 추적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총 30년의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거푸집 타격 시 발생하는 충격음의 특성, 상시 배치되었던 주변 건설 장비의 소음 수준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최종 산재 승인을 받아냈으나, 저희 이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재해자의 평균임금이 실제 일용직 근로계약 및 통상근로계수 등 실무적인 기준보다 낮게 잘못 산정되었음을 예리하게 인지했습니다. 이에 재해자의 실제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자료와 근무 내역을 토대로 공단에 공식적으로 [평균임금정정] 을 요청하는 추가 서면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논리적인 서면 입증과 빈틈없는 검토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1,753,000원" 2. 장해급여(반월상 연골판 절제 수술 후에도 무릎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의 보상금) "10,037,500원" 총 수령액 "21,790,500원"이라는 산재 보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심으로써 경제적 부담 없이 무릎 기능 회복과 재활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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