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공 산재] 30년 경력 철근 조립 작업으로 인한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다양한 대형 건설 현장 및 GTX 건설 현장 등에서 약 3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철근공으로 근무하신 베테랑 숙련공입니다. 철근공의 핵심 업무인 철근 가공과 결속 배근 조립 작업은 관절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바닥 배근을 체결할 때 하루의 대부분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굽힌 채 걷는 부적절한 자세가 수십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체중과 자재의 하중이 좌측 무릎 관절 구조물에 만성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2023년 7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각한 무릎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으며, 연골 마모가 극심하여 결국 동년 8월, '좌측 슬관절 치환술(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무릎에 가해진 부담과의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 이력이 불연속적으로 남기 쉬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 30년에 달하는 과거 고용 기록과 이력을 완벽하게 추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이 반박할 수 없는 확고한 철근공 직업력을 객관적인 서면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재해자와의 깊이 있는 면담을 토대로 철근 조립·가공 과정에서 유발되는 실질적인 무릎 부담 요인을 완벽히 재구성했습니다. 취급 자재의 중량, 결속 작업 시 무릎이 꺾이는 각도와 빈도, 하루 동안 쪼그려 앉아서 버텨야 하는 누적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30년간 누적된 고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 작업으로 인해 무릎 관절 구조물에 미세 손상이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초래된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촘촘한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휴업급여 : 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31,794,670원 장해급여 : (일시금)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124,889,990원 합계 총 156,684,660원 고액의 산재 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하심으로써 오랜 노고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받으셨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