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난청] 17년 경력 거푸집 조립 작업으로 인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약 17년 동안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헌신해 오신 숙련공입니다. 형틀 제작 및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 시 상시 발생하는 강력한 쇠망치 타격음은 물론, 콘크리트 타설 장비, 기계 작동음 등 귀에 충격을 주는 극심한 소음에 오랜 세월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에도 이명이 들리고 귀가 먹먹해지는 등 청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2024년 3월, 대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후 청력의 답답함과 불편함이 심해져 정밀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55.8dB, 좌측 54.2dB'이라는 명확한 청력역치 감소를 나타냈으며, 최종적으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10~20년 내외의 경력을 가진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공단 심사 과정에서 업무적 요인보다는 '자연스러운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 지어 불승인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수많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했던 이력 속에 숨겨진 '업무관련성'을 정교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 서면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과거 모든 고용 기록과 구체적인 내역을 세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공단이 반박할 수 없는 17년간의 확고한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인 서면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재해자와의 깊이 있는 면담을 토대로 단순히 '시끄러운 현장'이 아닌, 형틀 작업 과정에서 유발되는 실질적인 소음 스트레스를 완벽히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거푸집 조립·해체 시 발생하는 충격음의 주파수 특성, 상시 배치되었던 주변 건설 장비 및 기계 소음의 수준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본 난청이 단순 노화에 의한 질환이 결코 아닌 '17년간 고소음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내이의 청각 세포에 손상이 누적되어 초래된 명백한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장해등급 결정)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소음으로 인해 손실된 청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당한 장해 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하셨습니다. 장해급여 : (일시금)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귀에 치유되지 않는 청력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35,424,310원 합계 총 35,424,310원 으로 오랜 세월 소음 속에서 일해오신 노고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받으셨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