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공 산재] 29년 경력 비계 설치 작업으로 인한 요추 척추관 협착증·척추전방전위증 산재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건설 현장 등에서 약 2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계공으로 근무하신 숙련공입니다. 비계공의 업무는 고소 작업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극심한 신체 부담을 동반합니다. 무겁고 단단한 강관 파이프, 연결 철물(클램프), 대형 안전발판 등 고중량 자재를 인력으로 직접 들어 올리고 나르는 양중 작업이 매일 반복됩니다. 특히 비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비틀고, 상체의 힘으로 고중량 자재를 지탱해야 하는 부적절한 자세가 수십 년간 지속되며 요추부 전체에 압박이 누적되었습니다. 2023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심각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보행 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요추 4-5번과 천추 1번 구간에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중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신경 압박과 척추 불안정성이 심각하여 결국 동년 9월, '척추관확장술' 및 '골유합술 및 나사못고정술(요추 4-5-천추 1번)'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허리 부위의 척추관 협착증이나 전방전위증 질환은 공단 심사 시 "업무 때문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 자세나 자연스럽게 발생한 만성적인 노화 현상" 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29년간 수행한 작업이 척추에 미친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질병판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든은 여러 건설사 및 현장을 짧게 이동하며 근무 기록이 불연속적으로 남기 쉬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 29년에 달하는 과거 모든 고용 기록과 구체적인 내역을 세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이 반박할 수 없는 확고한 비계공 직업력을 객관적인 서면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또한 취급 자재(강관 파이프, 안전발판 등)의 정확한 중량, 파이프 체결 및 볼트 조임 시 허리가 숙여지는 각도와 빈도, 상체 하중을 허리로만 버텨야 했던 하루 누적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29년간 누적된 고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허리 과굴곡 작업으로 인해 요추와 천추 구조물에 미세 손상이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초래된 명백한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휴업급여 : 수술 후 요양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해 지급된 급여 38,774,680원 장해급여 : (일시금)골유합술 및 나사못고정술 수술 후 척추에 남은 기능적 장해에 대한 보상금 44,968,000원 합계 총 83,742,680원 으로 오랜 노고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받으셨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