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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미장공·조적공 산재] 30년 경력 미장·조적 작업으로 인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전치환술 승인

2026.05.27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약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 및 조적공으로 근무하며 헌신해 오신 베테랑 숙련공입니다. 미장 작업과 조적(벽돌 쌓기) 작업은 하루의 대부분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야 하는 부적절한 자세가 상시 반복됩니다. 여기에 더해 약 40kg에 달하는 무거운 시멘트, 벽돌을 직접 들어 나르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양중 작업이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재해자분의 좌측 무릎 관절과 연골에는 미세한 손상과 압박이 만성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무릎 이상 증세와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정밀 검사 결과 연골이 완전히 마모되어 관절 간격이 좁아진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2024년 7월,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무릎에 가해진 부담과의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승인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오직 철저한 서면 전략과 분석력으로 산재 승인을 대리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불연속적인 근무 이력이 남기 쉬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994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이 반박할 수 없는 총 30년에 달하는 확고한 미장·조적 직업력을 객관적인 서면 자료로 증명해 냈습니다. 재해자와의 깊이 있는 면담을 토대로 미장 및 조적 과정에서 유발되는 실질적인 무릎 부담 요인을 완벽히 재구성했습니다. 취급 자재의 정확한 중량, 흙손질 및 벽돌 적재 시 무릎이 꺾이는 각도와 빈도, 하루 동안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버텨야 했던 누적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진단 및 인공관절 수술 기록과 정밀 분석된 작업 내용 데이터를 토대로 본 상병이 단순 노화에 의한 질환이 결코 아닌 '30년간 누적된 고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 작업으로 인해 무릎 관절 구조물에 미세 손상이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초래된 명백한 업무상 질병(직업병)'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요양 및 휴업, 장해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자가 병원에 먼저 지불했던 본인부담금 성격의 '이종요양비'까지 성공적으로 환급받아드렸습니다. 휴업급여 : 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4,400,690원 장해급여 : (일시금)디스크 및 감압 수술 후에도 척추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의 보상금 34,529,000원 이종요양 : 비산재 승인 전 근로자가 병원에 직접 지불했던 치료비 및 수술비를 환급 3,180,850원 합계 총 52,110,270원 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덜고 편안한 마음으로 허리 기능 회복과 재활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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