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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할석공 산재] 15년 경력 할석(하스리) 작업으로 인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승인

2026.05.29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전 약 15년 동안 할석공으로 근무하며 가장 고되고 소음이 심한 작업을 전담해 오신 숙련 노동자입니다. 할석공의 주요 업무는 귀 구조물에 회복 불가능한 가혹한 기계적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 사용하는 석재 절단기는 평균 90~110dB에 달하는 극심한 고소음을 유발하며 15년간 누적된 소음 충격이 내이의 청각세포를 영구적으로 손상시켰습니다. 재해자는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정밀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귀 청력 손실치가 모두 50dB를 한참 초과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소음성 난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으려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한쪽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등의 엄격한 법적 요건을 완벽히 소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연세를 빌미로 "나이가 들면서 귀가 자연스럽게 어두워진 노인성 난청이거나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이미 손상된 청력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근골격계 질환과 달리 '요양 과정(치료 기간) 없이 바로 장해등급 심사로 직결'되므로, 첫 신청 시 서면 경위 소명이 승패를 완전히 결정짓습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오직 철저한 서면 전략과 날카로운 직업력 구성 노하우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핸드 브레이커 및 노면 파쇄기 가동 시 발생하는 정확한 데시벨(dB) 소음 수치 데이터, 하루 평균 고소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던 누적 시간 등을 철저히 수치화하여 서면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공단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에 진행되는 세 차례의 까다로운 특별진찰 과정에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정밀 분석된 소음 환경 데이터와 특진 의학 기록을 유기적으로 매칭하여, '본 난청은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결코 아니며, 비행기 소음에 맞먹는 가혹한 15년간의 할석 전동공구 소음 노출이 근로자의 청각 세포를 파괴하여 명백한 직업성 질병(직업병)'임을 재해발생경위서를 통해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재구성과 할석공 직종에 최적화된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마침내 최종 산재 승인 결정 통지를 받아냈습니다. 양측 귀 모두 50dB 이상의 심각한 청력 손실 상태를 정교하게 소명한 결과, 정당한 권리인 장해 제11급을 최종 판정받으셨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 1일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로 산정되는데, 재해자분의 일당을 철저히 반영하여 산정된 평균임금 253,354원을 기준으로 총 220일치의 장해 보상금을 구분보상 급여 지급했습니다. 장해급여 (일시금)장해 제11급 확정 (평균임금 253,354원 × 220일치) 할석 및 파쇄 고소음으로 인해 귀에 남은 청력 장해 보상금55,737,880원 🎯합계 총 55,737,880원 근로자의 오랜 노고와 소중한 권리를 당당하게 보상받으신 매우 가치 있는 성과입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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