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 산재] 30년 경력 공압 드릴 및 지보 작업으로 인한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공 협착증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약 30년 동안 터널공으로 근무하며 묵묵히 거친 중노동을 감당해 오신 숙련 노동자입니다. 재해자분은 주로 20kg이 넘는 고하중의 드릴을 직접 몸으로 지탱하며 암석을 뚫고 부수는 착암 작업을 전담하시면서 강력한 기계 진동을 고스란히 요추로 받아내면서 30년간 요추자극에 노출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허리 통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다리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힘들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정밀 영상 검사 결과, 통로가 좁아져 자극하는 '요추5-천추1번 좌측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보존적 치료로는 호전이 불가능하여 결국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히는 '추간공확장술'과 밀려 나온 디스크를 일부 잘라내는 '추간판부분절제술'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척추관 및 추간공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뼈와 인대가 변형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로 인하여, 심사관들은 연세를 빌미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의한 개인성 질병"이라며 불승인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터널 내부 작업은 일반 건설 현장에 비해 신체 부담 강도가 외부 서류로 잘 드러나지 않아, 수행한 작업의 유해성과 중량물 매칭을 서면으로 매우 정교하게 규명해 내지 못하면 공단의 승인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과거 모든 고용 이력을 면밀히 추적하여, 확고한 30년간의 경력을 객관적인 서면 자료로 완벽히 사수해 냈습니다. 20kg 이상의 공압 드릴을 들고 가동할 때 요추가 감당하는 중량물 무게 크기 등을 철저히 수치화하여 서면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0년간 고강도 중량물 취급과 반복 부적절한 요추 굴곡 자세가 척추에 과부하를 집중시켜 악화를 촉진한 명백한 직업성 근골격계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터널공 직종에 최적화된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이 높음으로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악화된 허리로 인해 총 92일간 근무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 정당한 휴업급여(평균임금 × 92일)인 16,454,200원을 안전하게 수령하셨습니다. 이에 더해 치료 후 요추에 남은 기능적 제한 상태를 완벽히 입증하여 장해 제12급 판정을 이끌어냈고, 이에 따른 장해급여 39,347,000원을 추가로 확보해 드렸습니다. 요양급여 : 추간공확장술 및 부분절제술 수술비, 입원 치료비 전액 보전 (일부 비급여 제외) 치료 병원비 보전 지원 🏥 휴업급여 : 허리 수술 후 일을 하지 못했던 요양 기간 (총 92일 기준) 16,454,200원 장해급여 : 추간공확장술 수술 후 요추 척추에 남은 영구적 장해 상태에 대한 보상 (제12급 확정) 39,347,000원 🎯합계 총 55,801,200원 으로 정당한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큰 경제적 보상과 마음의 위로를 함께 안겨드린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