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산재] 30년 경력 관로 매설 및 맨홀 설치로 인한 양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인공관절 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3년경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토공으로 근무하신 베테랑 근로자입니다. 장기간 무거운 흉관, 맨홀 자재를 직접 운반하는 고된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낮은 관로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 무릎을 굽히는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었고, 흙과 자재의 하중이 무릎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심한 무릎 통증을 느끼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양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연골의 마모 정도가 양쪽 모두 심하게 진행되어 결국 2023년 7월과 8월에 걸쳐 '양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근로복지공단 심사 시 "일상생활 속 자세나 퇴행성 변형"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병의 존재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해 서면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1993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철저히 분석하여 총 30년의 토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흉관 및 맨홀 설치, 되메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릎 부담 요인을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자재의 정확한 중량, 관로 내부 작업 시 무릎이 꺾이는 각도와 빈도, 쪼그려 앉아서 버텨야 하는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여 해당 상병은 단순 노화가 아닌 '30년 간 중량물의 하중과 쪼그려 앉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에 의해 무릎에 손상이 생겼음'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직업력 분석과 논리적인 서면 입증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4,331,960원" 2. 장해급여(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32,724,270원" 총 "47,056,230원" 산재 보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심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덜고 안심하며 재활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