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 산재] 20년 경력 배관 매설 작업으로 인한 요추 4-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척추유합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4년경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배관공으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배관공 업무 특성 상 매우 무거운 배관 자재와 파이프를 반복하여 나르고, 좁은 구역에 작업을 끊임없이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하부 연결이나 설비 조립 작업을 할 때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요추와 천추 전체에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평상시에도 허리와 다리까지 이어지는 통증을 견디시다가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요추 4번-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이라는 중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신경을 압박하고 척추가 불안정적으로 기능하여 결국 2024년 2월, '요추 4번-5번-천추 1번 척추유합술'이라는 정교한 대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허리 부위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나 협착 질환은 공단 심사시 "잘못된 자세나 노화 현상(퇴행성 변형) "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허리에 가해진 부담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 서면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건설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4년부터의 고용 이력과 상세 내역을 누락 없이 추적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총 20년의 배관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실제 취급했던 배관 및 장비의 평균 중량, 자재 조립 시 허리가 숙여지는 각도와 빈도, 부적절한 자세의 누적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진단 및 수술 기록과 작업 환경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해당 상병이 '중량물 및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척추에 손상을 누적시켜 질병을 발생시켰음'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직업력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7,087,840원" 2. 장해급여(척추유합술 수술 후에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47,698,200원" 총 "64,786,040원"의 산재 보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심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활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