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 산재] 29년 경력 타설 및 진동 작업으로 인한 요추 척추관협착증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전국의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약 2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지원, 양생 작업 등을 전담하신 베테랑 노동자입니다. 콘크리트공의 업무는 허리에 쉴 틈 없는 부담을 줍니다. 타설면을 위해 상시 허리를 숙이고, 30kg이 넘는 무거운 시멘트를 인력으로 직접 들어 나르는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내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모터가 회전하는 진동기를 하루 4시간 이상 온몸으로 지탱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고주파 충격과 하중이 요추에 만성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2021년 7월경, 극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의 신경 통로가 뼈와 인대 변형으로 막혀버린 '요추 4-5번간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 결국 척추의 안정을 위해 '신경감압술 및 연성고정술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질병산재, 퇴원 3년이 다 될 무렵 즈음 이든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해자분은 현장에서 뚝 떨어지거나 부러지는 사고만 산재 처리가 되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이로 인해 수술비를 직접 부담하고 고통스러운 회복 기간을 보내시다가, 수술 후 약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뒤늦게 직업병 산재라는 것을 알게 되셔서 사건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허리 부위의 척추관협착증은 나이가 들어 악화되는 만성 질환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심사 시 MRI 상의 노화 소견을 근거로 "업무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퇴행성 변화"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십 년 전의 기록이 유실되기 쉬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29년에 달하는 과거 고용 이력, 국세청 소득 신고 내역, 현장 가동 기록 등을 전방위로 추적해 콘크리트공 직업력을 완벽히 사수해 냈습니다. 타설 작업 시 허리가 숙여지는 각도와 지속 시간, 30kg 시멘트 포대의 취급 빈도, 특히 강력한 진동기를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붙잡고 버틸 때 요추 4-5번에 집중되는 물리적 충격의 강도 등을 철저히 수치화하여 서면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를 설득하는 법률적·의학적 서면 논증 MRI 상 일부 퇴행성 소견이 있을지언정, '요추 4-5번 부위는 움직임과 하중 부담이 가장 집중되는 전형적인 직업성 병변 부위이며, 29년간 지속된 과도한 중량물 양중과 진동 공구 사용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남들보다 급격하게 악화시킨 명백한 직업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직업력 재구성과 직종에 최적화된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마침내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수술 후 2년이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든의 조력을 통해 과거 치료 기간과 남은 장해 상태에 대해 보상금을 확실하게 수령하셨습니다. 요양급여 : 2021년 당시 지출했던 수술비, 입원비, 정밀 검사비 전액 소급 보전 (급여 항목에 한함)치료비 전액 환급 🏥 휴업급여 : 수술 및 입원 치료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했던 요양 기간 동안의 보상금 (평균임금의 70%)4,088,000원 장해급여 : 신경감압술 및 연성고정술 수술 후 요추 척추에 남은 기능적 장해 보상금48,180,000원 🎯합계 총 52,268,000원을 보상받으셨습니다.
통지서